아르바이트
유학생을 위한 파트타임 계약 가이드
1970-01-01
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

1. 계약 기간
근무 시작일
시간제취업허가 승인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
계약종료일
반드시 본인의 비자 만료일 이내로만 작성
주의: 비자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시간제취업허가도 재신청 필요
2. 근무 장소와 실제 일하는 지점 일치 여부
✅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로 일하게 될 가게/사무실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
주소가 다르면,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허가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
✅ 지점 이동 가능성 확인
"필요 시 타 지점 배치 가능" 문구가 있는지 확인
여러 지점을 오가게 되면, 사전에 본인의 비자 관련 규정(허가 받은 근무지 외 근무 금지)에 저촉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제외하거나 별도 합의서 필요
3. 근무 시간
본인의 비자와 허용되는 주당 근무 가능 시간에 맞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
4. 업무 내용
1.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일치해야 함
업무 내용이 음식점 홀서빙이라면,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업태/종목 중 음식점업 있어야 함
2. 업무 내용이 본인의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직무여야 함
허용되는 직무
단순 사무보조
편의점
음식점 서빙
포장
청소 등 단순노무
금지되는 직무
제조업 생산직
건설현장
영어유치원/학습지 교사
배달, 택배 등 플랫폼 노동
5. 급여
금액 확인
본인이 고용주와 사전 합의했을 때의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
세전/세후 금액: 계약서에 표기된 급여가 세금 공제 전(세전)인지, 공제 후(세후)인지 반드시 확인
지급일
월급/주급 지급일 명확히 확인 (예: 매월 10일, 매주 금요일 등)
지급 지연 시 처리 방식(지연이자, 추가 지급 여부) 확인
지급 방식
지급 방식이 현금인지 계좌입금인지 확인
계좌입금의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
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반드시 사전에 고용주와 합의 필요단, 이 경우 추후 타인의 비자 연장·변경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출입국사무소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음을 주의
지급 주체
급여 지급 주체가 계약 주체(고용주)와 동일한지 확인 필요
계약 주체(고용주)와 지급 주체가 다를 경우
계약서에 "계약 주체: A지점 / 급여 지급: 본사 B법인"과 같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계약 주체와 급여 지급 주체 모두가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(법인 도장 포함).
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

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받기
근무 시작 전 시간제취업허가 승인 완료 확인
자주 발생하는 실수 & 피해야 할 상황
비자 만료일을 넘기는 계약
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업무 불일치
구두 계약만 하고 서면 계약서 미작성
최종 체크리스트 (한눈에 확인하기)
계약 체결 전 유학생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 리스트